장애인 취업
National Association Sports Of the Disabled의무 고용제도
장애인 고용의무
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(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)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의무고용률)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.
기준연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|
국가 및 지자체 | 공무원 | 3.6% | 3.6% | 3.6% |
비공무원 | 3.6% | 3.6% | 3.6% | |
공공기관 | 3.6% | 3.6% | 3.6% | |
민간기관 | 3.1% | 3.1% | 3.1% |
*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「지방공사 ·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관 · 출연기관
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?
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, 제 33조 제1항)
고용의무이행수준 | 부담기초액 | 가산율 |
의무고용인원의 ¾ 이상 고용한 경우 | 1,237,000 | – |
의무고용인원의 ½ ~ ¾ 이상 고용한 경우 | 1,311,220 | 6% 가산 |
의무고용인원의 ¼ ~ ½ 이상 고용한 경우 | 1,484,400 | 20% 가산 |
의무고용인원의 ¼ 이상 고용한 경우 | 1,731,800 | 40% 가산 |
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| 2,060,740 | 해당연도 최저임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