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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

작성자 최고관리자 21-05-21 17:01 2,214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?


 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
  - '19년 7월 1일 「장애인복지법」개정으로 기존 1 ~ 6급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 여부는 '중증장애인 확인서'를 통해서 확인


관련 법령 및 규정


 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
 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시행령 제3조, 제4조, 시행규칙 제2조
  - 「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(고용노동부 고시 2019-65호)」


● 내용

 

 

 

 

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내용

신청대상

 

등록 장애인

 

신청방법

 

 

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(지역본부 및 지사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

 

제출서류

 
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

 

용도

 

 

 

- 장애인: 중증장애인 채용 시 증빙서류
- 사업주: 중증장애인 채용,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,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증빙서류
※ 공단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확인서 발급


문의처

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