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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tional Association Sports Of the Disabled

공지사항

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관련

작성자
nasod
작성일
2023-06-20 11:09
조회
794
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입니다.

회원가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중 중증장애인확인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 

●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?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
-   '19년 7월 1일 「장애인복지법」개정으로 기존 1 ~ 6급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
중증장애인 여부는 '중증장애인 확인서'를 통해서 확인

 

●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시행령 제3조, 제4조, 시행규칙 제2조
- 「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(고용노동부 고시 2019-65호)」

 

●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내용

신청대상 : 등록장애인

신청방법 :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(지역본부 및 지사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

제출서류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등)

용도 :
1) 장애인 - 중증장애인 채용 시 증빙서류
2) 사업주 -  중증장애인 채용,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,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증빙서류
* 공단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확인서 발급

 

● 문의처
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)